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5월 1일 갑신 1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의정부에서 육선을 진어하도록 청하다
의정부에서 육선(肉膳)을 진어(進御)하도록 청하였다. 지신사 김여지(金汝知) 등이 아뢰었다.
"기년(期年)의 상(喪)은 대부(大夫)에게 통달하는 것입니다. 전하가 원윤(元尹)의 죽음으로 인하여 육선(肉膳)을 거두신 것이 며칠이 되었으니, 청컨대 예전(禮典)을 따르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명일에 재계(齋戒)하는 일이 있으니, 명일이 지나면 가하다."
정부에서 또 양고기를 올리니 허락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3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甲申朔/議政府請進肉膳。 知申事金汝知等啓曰: "期之喪, 達于大夫。 殿下因元尹之卒, 輟肉膳者有日, 請從禮典。" 上曰: "明日有齋戒事, 過明日可矣。" 政府又進羊肉, 不許。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3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