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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3권, 태종 12년 4월 11일 을축 2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병조 정랑으로 있을 때 인사 발령을 잘못 낸이조 정랑 정흠지를 파직하다

이조 정랑(吏曹正郞) 정흠지(鄭欽之)를 파직하였다. 처음에 정흠지가 병조 정랑으로 있을 때에 갑사(甲士) 사정(司正) 김윤수(金允壽) 등 13인을 부사직(副司直)·행 사정(行司正)을 잘못 제수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헌사(憲司)가 상소하여 청하였던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3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罷吏曹正郞鄭欽之職。 初, 欽之爲兵曹正郞, 以甲士司正金允壽等十三人, 誤除副司直行司正, 至是, 憲司疏請,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3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