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3권, 태종 12년 4월 11일 을축 2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병조 정랑으로 있을 때 인사 발령을 잘못 낸이조 정랑 정흠지를 파직하다
이조 정랑(吏曹正郞) 정흠지(鄭欽之)를 파직하였다. 처음에 정흠지가 병조 정랑으로 있을 때에 갑사(甲士) 사정(司正) 김윤수(金允壽) 등 13인을 부사직(副司直)·행 사정(行司正)을 잘못 제수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헌사(憲司)가 상소하여 청하였던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3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