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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8일 임술 3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예조에서 석전제의 전물을 준비하도록 청하다

예조에서 석전제(釋奠祭)의 전물(奠物)을 미리 판비하도록 청하였다.

"전물(奠物) 중에 건매(乾梅)를 혜민서(惠民署)의 약재 오매(烏梅)로 제공하고, 등유(燈油)와 건도(乾桃)를 양현고(養賢庫)에서 임시로 저자에서 사는 것이 미편하니, 전사시(典祀寺)로 하여금 미리 판비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31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사상-유학(儒學) / 식생활(食生活)

○禮曹請預辦釋奠祭奠物。 啓曰: "奠物內乾(橑)〔梅〕 , 以惠民署藥材烏梅供之; 燈油與乾桃, 養賢庫臨時買於市, 未便。 宜令典祀寺預辦。"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31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사상-유학(儒學) / 식생활(食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