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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3권, 태종 12년 4월 3일 정사 3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예조의 건의로 전악서의 악보 정리에 송나라의 반악도(頒樂圖)를 상고하게 청하다

예조에서 송(宋)나라의 반악도(頒樂圖)를 상고하도록 청하였다. 상서(上書)는 이러하였다.

"송조(宋朝)의 진양(陳暘)악서(樂書)에 이르기를, ‘신종(神宗) 원풍(元豐) 연간에 고려(高麗)에서 중국의 악공(樂工)을 구하여 익혔다.’고 하였으니, 지금 고려 음악(高麗音樂)의 대강은 중국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지금 신 등이 충주(忠州) 사고(史庫)의 형지안(形止案)050) 을 상고하여 보면, 성송반악도(聖宋頒樂圖) 4벌[道]이 제7궤(樻)에 간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 진양이 말한 바 원풍 연간에 구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포쇄 별감(曝曬別監)051) 으로 하여금 찾아내어 싸 가지고 와서 전악서(典樂署)의 악보(樂譜)를 참고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30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역사-고사(故事) / 역사-편사(編史)

  • [註 050]
    형지안(形止案) : 원적부(原籍簿).
  • [註 051]
    포쇄 별감(曝曬別監) : 사고(史庫)에서 서적을 점검하여 축축한 책은 바람을 쏘이거나 햇볕에 말리던 일을 맡아보던 별감(別監).

○禮曹請考 大宋 《頒樂圖》。 上書曰:

陳暘 《樂書》曰. . "神宗 元豊年間, 高麗中國樂工而習之。" 今高麗之樂, 大抵中國所制也。 今臣等考忠州史庫形止案, 有《聖宋頒樂圖》四道, 藏在第七櫃。 竊疑此圖, 卽陳暘所謂元豊年間所求也。 伏望令曝曬別監搜出齎來, 以典樂署譜參考。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30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역사-고사(故事)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