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3권, 태종 12년 4월 3일 정사 3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예조의 건의로 전악서의 악보 정리에 송나라의 반악도(頒樂圖)를 상고하게 청하다
예조에서 송(宋)나라의 반악도(頒樂圖)를 상고하도록 청하였다. 상서(上書)는 이러하였다.
"송조(宋朝)의 진양(陳暘)의 악서(樂書)에 이르기를, ‘신종(神宗) 원풍(元豐) 연간에 고려(高麗)에서 중국의 악공(樂工)을 구하여 익혔다.’고 하였으니, 지금 고려 음악(高麗音樂)의 대강은 중국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지금 신 등이 충주(忠州) 사고(史庫)의 형지안(形止案)050) 을 상고하여 보면, 성송반악도(聖宋頒樂圖) 4벌[道]이 제7궤(樻)에 간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 진양이 말한 바 원풍 연간에 구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포쇄 별감(曝曬別監)051) 으로 하여금 찾아내어 싸 가지고 와서 전악서(典樂署)의 악보(樂譜)를 참고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30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역사-고사(故事)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