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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4일 무신 2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예조에서 대신이 죽었을 때 조회를 정지하고 시호를 내려 주는 법을 상정하다

예조에서 정조(停朝) 증시(贈諡)의 법(法)을 올리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나라의 제도에 무릇 대신이 죽으면 종1품은 증시(贈諡) 예장(禮葬)하고, 정2품은 증시 치부(致賻)하고, 종2품은 다만 치부만 합니다. 대저 정조(停朝)와 증시(贈諡)는 애도(哀悼)와 영총(榮寵)의 중한 예전(禮典)인데, 외방 수령 정2품에게도 또한 정조와 증시를 행하면 은례(恩禮)에 등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자헌 개성 유후(資憲開城留後) 이상부터 바야흐로 정조 증시를 허락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9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

○禮曹上停朝贈諡之法。 啓曰: "國制, 凡大臣之卒, 從一品則贈諡禮葬, 正二品則贈諡致賻, 從二品則只令致賻。 夫停朝贈諡, 哀榮之重禮也。 於外方守令正二品, 亦行停朝贈諡, 則恩禮無等。 自今自資憲開城留後已上, 方許停朝贈諡。"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9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