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3권, 태종 12년 2월 28일 계미 3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상살로 잡은 짐승을 종묘에 천신하다
상살(上殺)036) 한 금수(禽獸)를 종묘에 급히 천신하고, 인하여 명하였다.
"전일에 천신한 것은 상살(上殺)이 아니니, 젓[醢]을 담아서 하향 대제(夏享大祭)에 이바지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註 036]상살(上殺) : 짐승을 쏠 때 왼쪽 표(膘:어깨 뒤 넓적다리 앞 살)에 쏘아 오른쪽 우(腢:어깻죽지 앞의 살)로 관통하는 것을 말함. 이것을 건두(乾豆)로 만들어 종묘(宗廟)에 천신하였음. 오른쪽 귀 부근을 관통한 것을 중살(中殺)이라 하여 빈객(賓客)을 대접하는 데 썼으며 왼쪽 비(脾:넓적다리 뼈)에서 오른쪽 연(腢:어깨 뼈)으로 관통한 것을 하살(下殺)이라 하여 포주(庖廚)에 충당하였음.
○以上殺禽獸, 馳薦宗廟, 仍命曰: "前日所薦, 非上殺, 令作醢, 以供夏享大祭。"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