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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26일 신사 3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예조에서 강무 때 잡은 금수를 제사에 올리는 절차를 상정하다

예조에서 천금의(薦禽儀)035) 를 올리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건문(建文) 4년에 봉교(奉敎)하여 전수 의주(田狩儀註)를 상정(詳定)하였는데, ‘잡은 짐승을 종묘(宗廟)에 급히 천신(薦新)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강무를 당하여 그 천금(薦禽)하는 예를 영락(永樂) 9년에 봉교한 천신 의주(薦新儀註)에 의하되, 만일 삭망일(朔望日)을 만나면 겸하여 천신하고, 만일 만나지 않으면 날을 가리지 말고 즉시 천신하여, 일작(一爵)의 예를 행하면 거의 정례(情禮)에 합할까 합니다."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6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註 035]
    천금의(薦禽儀) : 강무(講武)할 때 잡은 금수(禽獸)를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하는 의주(儀註).

○禮曹上薦禽儀。 啓曰: "建文四年, 奉敎詳定田狩儀註, 以所獲馳薦宗廟。 今當講武, 其薦禽之禮, 乞依永樂九年奉敎薦新儀註, 若値朔望之日, 則兼薦, 若不値, 則不卜日卽薦, 以行一爵之禮, 庶合情禮。"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6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