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5일 경오 4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호조 판서 한상경의 건의로 저화를 서울 한 곳에서 만들어 규격을 통일 하도록 하다
호조 판서 한상경(韓尙敬)이 저화(楮貨)를 만드는 법을 아뢰었다. 계문(啓文)은 이러하였다.
"저화(楮貨)의 종이가 각도에서 오므로 두껍고 얇은 것과 곱고 거친 것이 같지 않은데 시정(市井) 사람들이 다만 두꺼운 종이를 쓰는 것을 좋아할 줄만 아니, 원컨대, 서울 안의 한 곳에서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5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戶曹判書韓尙敬, 啓造楮貨之法。 啓曰: "楮貨紙, 來自各道, 厚薄精麤不同, 市井之人, 但知樂用厚紙。 願於京中一處做得。"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5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