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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월 29일 갑인 1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고신법을 의논하다

고신법(告身法)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예관(禮官)에게 명하였다.

"전조(前朝)에 조사(朝謝)하는 법은 심히 미편하였으로, 우리 태조(太祖)가 관교(官敎)로 고치었다가, 상왕(上王) 때에 다시 그 법을 행하였는데, 평양백(平壤伯) 조준(趙浚)이 정승(政丞)이 되자 대간(臺諫)에서 서경(署經)을 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심히 미워하여 곧 관교(官敎)로 고쳤다. 그러나 4품 이하의 조사(朝士)는 아직도 그 폐법(弊法)을 따라서 권세가 대간에 있으니 심히 불가하다. 너희는 마땅히 역대(歷代)에 제수(除授)하던 고신법(告身法)을 상고하여 아뢰어라. 내가 마땅히 옛것을 모방하겠다."

정부(政府)에 명하였다.

"인군(人君)이 사람에게 벼슬을 제수하는데, 신하가 마음대로 고신(告身)을 지체시키니, 실로 미편하다. 고전(古典)에 상고하여도 또한 출사(出謝)하는 법이 없으므로 태조가 전조(前朝)의 법에 의하여 4품 이상은 관교(官敎)를 주고, 5품 이하는 다만 문하부(門下府)로 하여금 교첩(敎牒)을 주었는데, 내가 즉위한 뒤로 4품 이하를 모두 대간으로 하여금 서출(署出)하게 하였으니, 태조(太祖)의 법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것을 상량 의논하여 아뢰어라."

정부(政府)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우리 조선(朝鮮)에서 귀천(貴賤)을 분별하는 법은 이미 오래입니다. 대간(臺諫)에서 서사(署謝)하는 법이 사람의 귀천을 분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한 몸의 과실을 징계하는 것이니, 가볍게 고칠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국론(國論)이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따르겠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2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고사(故事)

○甲寅/議告身法。 上命禮官曰: "前朝朝謝之法, 甚爲未便, 我太祖改爲官敎, 上王之時, 復行其法。 平壤伯 趙浚爲政丞, 臺諫不署, 予甚惡之, 卽改以官敎。 然四品以下朝士, 則尙循其弊, 權在臺諫, 甚不可也。 爾宜稽考歷代除授告身之法以聞, 予當倣古。" 命政府曰: "人君授人以官, 人臣擅滯告身, 實爲未便, 稽諸古典, 亦無出謝之法。 太祖因前朝之法, 四品以上則給官敎, 五品以下則只令門下府給敎牒, 及予卽位, 四品以下, 皆令臺諫署出, 非遵太祖之法也。 其擬議以聞。" 政府上言曰: "我朝鮮辨貴賤之法久矣。 臺諫署謝之法, 非特辨人之貴賤, 亦以懲一身之過失, 不可輕改。" 上曰: "國論若爾, 予當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2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