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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월 18일 계묘 1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요동 사람에게 뇌물을 먹고 말 천여 필을 판 우박을 장 60대에 속받게 하다

의주 목사(義州牧使) 우박(禹博)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고 장(杖) 60대를 속(贖)받았다. 처음에 병조 판서 황희(黃喜)경사(京師)010) 에서 돌아와서 상언(上言)하였다.

"본국 사람이 말을 저쪽 땅에 판 것이 수천 필입니다."

서북면 경차관(西北面敬差官) 조치(曺致)가 또 아뢰었다.

"요동 지휘(遼東指揮) 방준(方俊)이 일찍이 말을 사고자 하여, 먼저 우박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우박이 받았고, 뒤에 요동 사람이 우리 지경에 들어와서 말을 천여필을 사가지고 돌아갔는데 우박이 짐짓 금하지 않았으니 죄주소서."

임금이,

"과연 그렇다면 우박이 죄를 사피할 수 없다."

하고, 순금사(巡禁司)를 시켜 우박을 국문하니,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순금사에서 우박이 한 지방을 전제(專制)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청하고, 정부에서 상언(上言)하기를,

"동북면(東北面)·서북면(西北面) 두 방면의 땅이 타국의 지경과 접하였으니, 민간의 마필(馬匹)을 모두 화인(火印)을 찍어서 사사로이 팔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교통-육운(陸運)

  • [註 010]
    경사(京師) : 명나라 서울.

○癸卯/下義州牧使禹博于巡禁司, 贖杖六十。 初, 兵曹判書黃喜, 回自京師上言: "本國人賣馬于彼土者, 以千數。" 西北面敬差官曹致又啓曰: "遼東指揮方俊, 嘗欲買馬, 先賂於, 受之。 後遼人入我疆, 買馬千餘匹以還, 佯不禁, 請罪之。" 上曰: "果若是歟? 不得辭其罪矣。" 令巡禁司鞫問, 以不知答之。 巡禁司請專制方面, 不堪其任之罪。 政府上言: "東西北二面, 地連他境, 其民間馬匹, 皆着火印, 毋令私賣。" 從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