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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월 10일 을미 1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개천 도감에 군정을 사역시키는 데 따른 수칙을 내리다

개천 도감(開川都監)에 역군 사의(役軍事宜)를 내리었다. 명하기를,

"군인이 일하고 쉬는 법은 파루(罷漏) 뒤에 역사를 시작하여 인정(人停) 전에 방헐(放歇)하게 하라. 만일 명령을 어기고 백성을 과중하게 역사시키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중하게 논죄하겠다."

하고, 또 병조·순금사(巡禁司)에 명하기를,

"인정 후에서 파루 전까지 백성을 역사시키는 자가 있으면, 감역관(監役官)을 죄주겠다."

하고, 또 정부에 명하기를,

"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제생원(濟生院) 등의 사(司)로 하여금 미리 약을 만들고, 또 막(幕)을 치게 하여 만일 병이 난 자가 있으면, 곧 구제 치료하여 생명을 잃지 말게 하라."

하였다. 처음에 경상도·전라도·충청도 3도의 군인이 올 때에 임금이 지인(知印)을 보내어 행차하는 길 옆의 각 고을로 하여금 구호하여, 얼어 죽는 일이 없게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0면
  • 【분류】
    건설-토목(土木) / 재정-역(役) / 보건(保健)

○乙未/下開川都監役軍事宜。 命曰: "軍人作息之法, 罷漏後始役, 人停前放歇, 如有違命役民過重者, 當重論。" 又命兵曹巡禁司曰: "人停後罷漏前, 有役民者, 則罪監役官。" 又命政府曰: "令典醫、惠民署、濟生等司, 預劑藥餌, 且令結幕, 如有病者, 便行救治, 不使隕命。" 初慶尙全羅忠淸三道軍之來也, 上命遣知印, 令路傍各官救護, 無致凍死。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20면
  • 【분류】
    건설-토목(土木) / 재정-역(役)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