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월 1일 병술 1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백관을 거느리고 문소전에 제사하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친히 문소전(文昭殿)에 제사지내고, 환궁하여 제정(帝正)을 요하(遙賀)하고, 여러 신하의 조회를 받고 여러 신하에게 잔치하였다. 비로소 작(爵)을 아홉 번 드리고 악(樂)을 아홉 번 이루는 절차를 쓰고, 의정부에서 전(箋)을 올리는 예와 통례문(通禮門)에서 용안(龍顔)을 바라보고 대갈(大喝)하는 예를 없앴다. 지난달 말에 예조(禮曹)에서 구작(九爵)의 예를 정하여 아뢰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작(爵)이 작으면 비록 아홉 번을 행하더라도 혹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크게 취하여도 안 되고 취하지 않을 수도 없다."
하고, 이에 명하여 큰 잔을 만들었다. 이 날에 여러 신하가 모두 취하여서 일어나 춤을 추는 자도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丙戌朔/上率百官, 親祭于文昭殿, 還宮, 遙賀帝正, 受群臣朝宴。 群臣始用爵九獻樂九成之節, 除議政府進箋及通禮門望龍顔大喝之禮。 前月季, 禮曹定九爵之禮以聞, 上以爲: "爵小則雖至九行或不醉, 然不可大醉, 亦不可不醉。" 乃命作大爵。 至是日, 群臣咸醉, 有起舞者。
- 【태백산사고본】 10책 2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