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복제를 개정하다
예조(禮曹)에서 복제식(服制式)을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춘추전(春秋傳)》에 ‘복(服)은 정례를 저울질하여 절문(節文)을 정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경제육전(經濟六典)》 오복(五服)의 제도가 《문공가례(文公家禮)》와 같지 않아서 인정에 맞지 않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문공가례》에 자매(姉妹)의 아들은 생질(甥姪)인데, 복이 소공(小功)이고 그 아내는 시마(緦麻)이고 자매(姉妹)의 딸은 생녀(甥女)인데, 복은 소공(小功)이고 출가하여 남에게로 가면 한 등을 내리는데, 지금 《육전(六典)》에 이성(異姓) 형제 사촌(四寸)에는 오히려 복이 있는데, 이성(異姓) 3촌질(三寸姪)과 질녀(姪女)에게는 복이 없으니, 경중이 차서를 잃었습니다. 원컨대, 가례에 의하여 이성 3촌질은 소공을 입고 그 아내는 시마를 입고, 삼촌 질녀는 소공을 입고 출가하면 시마를 입게 하소서.
둘째는 《가례(家禮)》에 처부모(妻父母)와 여서(女壻)의 복을 모두 시마로 하였는데, 우리 동방(東方)의 혼례는 남편이 아내의 집으로 가서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전대(前代) 성종(成宗) 때에 복을 정하여 처부모는 기년(朞年)을 입고 여서(女壻)는 소공을 입었는데, 지금 《육전(六典)》에는 사위는 처부모를 위하여 그 제도에 따라 기년을 입고 처부모는 사위에게 중국 제도를 따라서 다만 시마를 입으니, 두렵건대, 정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사위의 복은 또한 동방의 제도에 의하여 소공에 준하고 휴가를 15일을 주소서.
세째는 《가례(家禮)》에 무릇 여자가 친정에 있으면 복이 남자와 같은데, 지금 《육전(六典)》에는 이성(異姓) 형제는 시마를 입고 자매는 복이 없으니, 원컨대, 지금부터 이성(異姓) 사촌 자매도 시마를 입고 출가하면 복이 없게 하소서.
네째는 《가례》에는 외손(外孫)이 시마를 입고 그 아내도 같은데, 지금 《육전》에는 외손은 시마를 입고 아내는 복이 없으니, 원컨대, 이제부터 외손의 아내도 시마를 입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7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출판-서책(書冊) / 역사-고사(故事)
○禮曹上服制式。 啓曰:
《春秋傳》曰: "服, 稱情而爲之節者也。" 今《經濟六典》五服之制, 與《文公家禮》不同, 而未稱人情者四。
其一, 《文公家禮》姊妹之子曰甥, 服小功, 其妻緦麻; 姊妹之女曰甥女, 服小功, 適人降一等。 今《六典》, 異姓四寸兄弟, 尙有服, 而於異姓三寸姪及姪女無服, 輕重失序。 願依《家禮》異姓三寸姪服小功, 其妻緦麻, 三寸姪女小功, 出嫁則緦麻。
其二, 《家禮》, 妻父母女壻之服, 皆曰緦麻, 吾東方婚姻之禮, 夫就婦家, 異於中國, 故前代成宗時定服, 於妻父母服期年, 女壻小功。 今《六典》壻爲妻父母從其制服期年, 妻父母於壻乃從中國之制, 止服緦麻, 恐未稱情。 願自今女壻服, 亦依東方之制, 準小功, 給暇十五日。
其三, 《家禮》, 凡女子在室, 則服與男子同, 今《六典》異姓兄弟服緦麻, 而姊妹則無服。 願自今異姓四寸姊(姝)〔妹〕 , 亦服緦麻, 出嫁則無服。
其四, 《家禮》, 外孫服緦麻, 其妻同, 今《六典》於外孫服緦麻, 而妻則無服。 願自今外孫之妻, 亦服緦麻。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7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출판-서책(書冊)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