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헌 유정현이 관원의 죄가 추천자에게 미치는 법을 거듭 밝히도록 아뢰다
대사헌 유정현(柳廷顯)이 죄가 거주(擧主)에게 미치는 법을 거듭 밝히도록 아뢰었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가 천거한 풍해도 수군 첨절제사(豐海道水軍僉節制使) 박영우(朴英祐)는 직임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직무를 그만두었으니, 마땅히 거주(擧主)를 죄주어야 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죄가 천거한 주인에게 미치는 것은 비록 《육전(六典)》에 있으나, 이전에는 일찍이 거행하지 않았다."
유정현이 말하였다.
"전에 일을 아뢴 뒤에 공조 판서 박자청(朴子靑)이 취하여 말하기를, ‘지금 개천을 준설하는 일을 감역(督役)하는 원리(員吏)를 차정(差定)한 것이 모두 사정(私情)으로 하여 쓸 만한 자가 없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정부에서 들으면, 반드시 나를 미워 할 것이다.’ 하여, 박자청의 말이 공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핵합니다."
임금이,
"박자청이 불손한 말이 있다는 것을 나도 들었다. 그러나, 박자청은 본래 술주정을 하는 사람이므로, 반드시 이 말을 하였을 것이니, 경이 탄핵하여 묻는 것이 당연하다."
하였으나, 마침내는 박자청을 불러 직사에 나오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1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인사-선발(選拔) / 건설-토목(土木) / 인물(人物)
○己巳/大司憲柳廷顯啓申明罪及擧主之法。 啓曰: "右政丞趙英茂所擧豐海道水軍僉節制使朴英祐, 以不稱職停任, 當罪擧主。" 上曰: "罪及擧主, 雖在《六典》, 然前此未嘗擧行。" 廷顯曰: "前日啓事後, 工曹判書朴子靑醉曰: ‘政府今差開渠督役員吏, 皆以私情, 無有可用者。’ 且曰: ‘政府聽之, 則必惡我矣。’ 子靑之言不遜, 故劾之。" 上曰: "予亦聞子靑有不遜之言, 然子靑, 本使酒者也, 必發此言, 卿之劾問當矣。" 竟召子靑就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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