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윤12월 2일 무오 5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외척의 폐단을 말하고, 궁궐 출입이 번잡하므로 벼슬 등급에 따라 수종하는 하인 수를 제한토록 하다
임금이 외척(外戚)의 폐단을 절실하게 말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김과(金科)가 《연의(衍義)》를 초록(抄錄)할 때에 외척의 일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하였다."
하고, 또 말하였다.
"궐내에 잡류(雜類)의 출입이 너무 번다하다. 여러 신하가 직질(職秩)에 따라 근수(根隨)267) 의 수를 정한 것이 일찍이 나타난 법령이 있는데, 지금 폐지하고 행하지 않으니, 지금부터 전 법령을 거듭 밝히어 출입을 엄금하고, 재상(宰相)의 구사(丘史)268) 는 2명, 3품·4품은 1명, 5품·6품 이하는 없애게 하고, 다만 이전(吏典)은 논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비빈(妃嬪)
○上切言外戚之弊, 因曰: "金科抄《衍義》時, 不錄外戚之事, 故斥之。" 又曰: "闕內雜類出入太煩, 以群臣職秩, 定根隨之數, 曾有著令, 今也廢閣不行。 自今申明前令, 嚴禁出入, 宰相丘史二名, 三四品一名, 五六品以下無之。 但吏典則不論。"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