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2권, 태종 11년 윤12월 2일 무오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예조에서 몽고어와 몽고 음악을 교육시키도록 계청하다
예조에서 몽고학(蒙古學)을 익히도록 계청(啓請)하였다.
"사역원(司譯院)의 직책은 사대(事大) 교린(交隣)에 있는데, 지금 몽학 훈도(蒙學訓導)가 겨우 두 사람이고 익히는 자가 또 적으니, 마땅히 5부학(五部學) 중에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 30인을 뽑아서 그 말을 익히게 하고, 또 그 악음(樂音)이 장차 폐하게 되었으니, 관습 도감(慣習都監)으로 하여금 아울러 익혀서 교린(交隣)에 대비하게 하소서."
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16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외교-원(元) / 예술-음악(音樂) / 어문학-어학(語學)
○禮曹啓請習蒙學。 啓曰: "司譯院, 職在事大交隣。 今蒙學訓導者才二人, 習者又少, 宜擇五部學中聰慧者三十人, 以習其語。 其樂音又將廢墜, 令慣習都監幷(隷)〔肄〕 習之, 以備交隣。" 命政府議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16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외교-원(元) / 예술-음악(音樂) / 어문학-어학(語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