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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2월 17일 계묘 1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종루에서 취각한 소리가 4대문에 이르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병사(兵事)에 언급하여,

"여러 경들은 각각 그 계책을 말하라."

고 하고, 임금이 천명(天命)·인심(人心)의 거취(去就)의 이치를 논하였다.

"무인년에 입직(入直)하는 갑사가 갑옷을 버리고 달아났으니, 이것이 서얼(庶孽)을 도울 것이 아님을 안 것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늘 일은 정히 천명(天命)에 있다.’고 하니,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이 말하기를, ‘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어찌 한갓 천명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곧 급한 때에 달려가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였다.

"궐문 밖에서 취각(吹角)하면 가까운 자는 먼저 듣고, 먼 자는 미치지 못한다. 이제부터는 종루(鐘樓)에서 취각(吹角)하여서 소리가 4문(四門)에 다다라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응(李膺)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면 일이 완만(緩慢)합니다. 가까운 자는 먼저 이르고, 먼 자는 잇대어 이르는 것이 가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癸卯/御便殿視事。 上言及兵事, 諸卿各陳其策。 上論天命人心去就之理曰: "歲當戊寅, 入直甲士棄甲而走, 是知庶孽之不當輔也。 其時, 予曰: ‘今日之事, 定在天命。’" 安城君 李叔蕃曰: "當此危急之時, 豈可徒恃天命! 宜卽赴急。" 上又曰: "吹角於闕門外則近者先聞, 遠者不及。 自今吹角於鍾樓, 令聲達四門, 人無不聽。" 知議政府事李膺對曰: "如此則事緩矣。 近者先到, 而遠者繼至可也。"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