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2월 17일 계묘 1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종루에서 취각한 소리가 4대문에 이르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병사(兵事)에 언급하여,
"여러 경들은 각각 그 계책을 말하라."
고 하고, 임금이 천명(天命)·인심(人心)의 거취(去就)의 이치를 논하였다.
"무인년에 입직(入直)하는 갑사가 갑옷을 버리고 달아났으니, 이것이 서얼(庶孽)을 도울 것이 아님을 안 것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늘 일은 정히 천명(天命)에 있다.’고 하니,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이 말하기를, ‘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어찌 한갓 천명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곧 급한 때에 달려가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였다.
"궐문 밖에서 취각(吹角)하면 가까운 자는 먼저 듣고, 먼 자는 미치지 못한다. 이제부터는 종루(鐘樓)에서 취각(吹角)하여서 소리가 4문(四門)에 다다라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응(李膺)이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면 일이 완만(緩慢)합니다. 가까운 자는 먼저 이르고, 먼 자는 잇대어 이르는 것이 가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