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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2권, 태종 11년 12월 15일 신축 1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취각할 때에 이유 없이 불참한 정전 등을 죄줄 것을 청하다

헌부(憲府)에서 상언하였다.

"이달 초6일 취각(吹角)할 때에 사간 정전(鄭悛)·헌납 정지아(鄭之雅)가 연고도 없이 이르지 않았고, 지사간(知司諫) 서종준(徐宗俊)·정언 김고(金顧)가 병을 칭탁하고 이르지 않았고, 헌납 이종화(李種華)·정언 박융(朴融)은 중도에 돌아갔으니, 원컨대, 과죄(科罪)하소서."

신병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면직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1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憲府上言:

    於月初六日吹角時, 司諫鄭悛、獻納鄭之雅, 無故不至; 知司諫徐宗俊、正言金顧托病不至; 獻納李種華、正言朴融, 中道乃還。 乞科罪。

    命除身病外, 竝皆免職。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1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