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2권, 태종 11년 12월 12일 무술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사헌부에서 취각할 때 불참한 사람과 계성전 제사 때 향을 지송치 않은 사람을 탄핵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소(疏) 3통(通)을 올리었는데, 하나는 취각(吹角)을 듣고 대궐에 나오지 않는 죄를 청한 것이고, 하나는 의영고 부사(義盈庫副使) 박질(朴質)이 취각(吹角)하는 날에 허위로 동료(同僚) 직장(直長) 김오문(金五文)의 이름에 서명한 죄를 청한 것이고, 하나는 계성전(啓聖殿) 향상(向上) 이창(李敞) 등이 제사를 행하는 날을 당하여 내향(內香)을 지송(祗送)하지 않은 죄를 청한 것이다. 박질은 다른 일을 면제하고 태(笞) 50대를 속(贖)받고 복직시키고, 이창의 죄는 율에 의하여 속을 거두고 환임(還任)시키고 취각(吹角)할 때에 이르지 아니한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 유현(兪顯) 등 11인은 모두 면직하고, 그 나머지 조온(趙溫)·윤곤(尹坤)·김우(金宇)·송거신(宋居信)과 신병이 있는 사람, 말에서 떨어진 사람 등은 아울러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