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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2권, 태종 11년 12월 1일 정해 3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사간 정전이 집의 이직을 탄핵한 이유를 아뢰다

사간(司諫) 정전(鄭悛)이 상언(上言)하였다.

"집의(執義) 이지(李漬)상관(上官)247) 하는 날에 갑자기 장령(掌令) 이승직(李繩直)의 고신(告身)을 서출(署出)하였기 때문에 탄핵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지가 이미 사은(謝恩)하였으니, 비록 개함(改銜)하지 않았으나, 서출하는 것이 무엇이 해로운가? 또 상관(上官)하는 것은 공사(公事)를 행하자는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1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司諫鄭悛上言曰: "執義李漬於上官日, 遽署掌令李繩直告身, 故劾之。" 上曰: "旣謝恩, 雖未改銜, 署之何害! 且上官所以行公也。"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1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