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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2권, 태종 11년 11월 20일 정축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유정현·이승상 등을 대사헌 형조 판서 등에 임명하다

유정현(柳廷顯)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승상(李升商)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임정(林整)을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로, 안순(安純)을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로, 이지(李漬)를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이승직(李繩直)을 장령(掌令)으로 삼고, 박경(朴經)·권엄(權嚴)·김유성(金由性)은 파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1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柳廷顯爲司憲府大司憲, 李升商刑曹判書, 林整西北面都巡問使, 安純參知議政府事, 李漬司憲執義, 李繩直掌令。 罷朴經權嚴金由性職。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1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