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20일 정축 1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김씨를 명빈으로, 노씨를 소혜 궁주로, 김씨를 숙공 궁주로 책봉하다
김씨(金氏)를 봉하여, 명빈(明嬪)을 삼고, 노씨(盧氏)는 소혜 궁주(昭惠宮主)를, 김씨(金氏)는 숙공 궁주(淑恭宮主)를 삼았다. 임금이 김구덕(金九德)에게 벼슬을 제수하고자 하여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 등에게 이르기를,
"판각(判閣)이나 근시(近侍)의 벼슬은 빈(嬪)의 아비로 시킬 수 없을까?"
하니, 대답하였다.
"전례(前例)로는 마땅히 군(君)을 봉하여야 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옛적에 한(漢)나라에서 유씨(劉氏)가 아니면 왕이 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비록 사정(事情)은 다르나, 군(君)을 봉할 수 없고, 또 후세에 예(例)로 삼으면 불가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천자(天子)가 황후(皇后)에게 제후(諸侯)가 부인(夫人)에게 천지(天地) 일월(日月) 같아서 높고 낮은 것이 등급이 있는데,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남편이 아내에게 굴한다.’ 하였으니, 만일 헌수(獻酬) 기거(起居)의 예(禮)가 있으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예조 참의(禮曹參議) 허조(許稠)가 대답하였다.
"경적(經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남편은 아내의 벼리[綱]가 되는데, 어떻게 항례(抗禮)할 수가 있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