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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16일 계유 1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예조에서 외학(外學)에 관한 제도를 송나라 때 방식대로 할 것을 건의 채택되다

예조에서 외학제(外學制)를 올리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송(宋)나라 제도에 나라 남쪽에 외학(外學)을 세워 천하의 공사(貢士)를 받아서 행실과 재예(才藝)가 표적(表的)에 맞은 뒤에 태학(太學)으로 승진시키고 국자좨주(國子祭酒)로 학사(學事)를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고, 그 관속(官屬)은 태학 박사(太學博士) 정록(正錄)을 감하여 외학(外學)으로 돌리었습니다. 이제 오부 학당(五部學堂)은, 빌건대 이 제도에 의하여 성균관(成均館)으로 하여금 사(司)를 나누어 가르치게 하고 6품 두 사람으로 교수관(敎授官)을 삼고, 7품 이하 5인으로 훈도(訓導)를 삼아 반드시 하비(下批)237) 하여 그 직임을 오로지하게 하소서. 무릇 학문의 도(道)는 마땅히 매우 짧은 시간도 아껴야 하는 것이니, 교수·훈도를 아울러 본사(本司)의 임무를 면하게 하고 조회에 참석하는 것도 또한 성균관(成均館)의 예에 의하여 매월 초하루 외에는 조회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또 말하였다.

"예전에 10세가 되면, 외부(外傅)에게 나갔으니, 원컨대, 10세 이상으로서 학당에 나오게 하고 15세가 되어 소학(小學)의 공부가 성취되면 차례로 성균관에 승진시키고, 성균관에는 항상 1백 사람을 양성하여, 만일 궐석(闕席)이 있으면 본조관(本曹官)이 성균 관원과 함께 학당에 나가서 읽은 것을 강하여 세 곳을 통하는 자는 승진 보충하게 하소서."

또 말하였다.

"권과(勸課)하는 법을 또한 송(宋)나라 제도에 의하여 성균관으로 하여금 그 학(學)을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여, 성균관 식(式)에 의하게 하고, 성균관의 분교 학당(分敎學堂)은 오로지 교훈만을 위임하여 다른 사무는 겸하지 말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0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고사(故事)

  • [註 237]
    하비(下批) : 삼망(三望)을 갖추지 않고 한 사람만 적어 올려서 임금이 임명하던 일.

○癸酉/禮曹上外學制。 啓曰:

制, 國南建外學, 以受天下貢士, 行藝中率, 然後升于太學。 以國子祭酒, 總治學事, 其官屬減太學博士正錄, 歸于外學。 今五部學堂, 乞依此制, 使成均館分司而敎, 以六品二員爲敎授官, 以七品以下五人爲訓導, 必須下批, 以專其任。 凡學問之道, 當惜分陰, 其敎授訓導, 竝免本司之任, 其參朝亦依成均館例, 每月初一日外, 不許赴朝。

又言: "古者, 十歲出就外傅。 乞以十歲以上, 令赴學堂, 及其十五, 《小學》之功已就, 則以次升于成均成均常養百人, 如有其闕, 本曹官同成均館員詣學堂講所, 讀三處通者升補。"

又言: "勸課之法, 亦依制, 使成均總治其學, 令依成均館式, 成均館分敎學堂, 則專委敎訓, 毋兼他務。"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0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