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22권, 태종 11년 11월 3일 경신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초입사한 자는 다방에 소속시킬 것을 명하다

초입사(初入仕)231) 한 자는 모두 다방(茶房)에 붙이라고 명하였다. 이조 판서 이직(李稷)이 진언(進言)하였다.

"지금의 다방(茶房)은 전조(前朝) 때의 ‘아개치(阿介赤)232) 인데, 아개치에 벼슬하는 자는 모두 용렬한 사람이므로 지금의 자제(子弟)들은 다방에 출사(出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8면
  • 【분류】
    인사(人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231]
    초입사(初入仕) : 공신(功臣)의 자제(子弟)로서 과거(科擧)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도염서(都染署)의 관원 따위로서 벼슬길에 나가던 제도. 삼망(三望)을 거치지 않고, 30명 또는 40명씩 한꺼번에 임명되었음.
  • [註 232]
    아개치(阿介赤) : 고려 때 다방(茶房)을 몽고식으로 일컫던 말. Aghachi(阿加赤).

○命初入仕者皆屬茶房。 吏曹判書李稷進言曰: "今之茶房, 前朝阿介赤, 而仕於阿介赤者, 皆庸人也。 今之子弟不肯仕於茶房。"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8면
  • 【분류】
    인사(人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