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2권, 태종 11년 11월 3일 경신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초입사한 자는 다방에 소속시킬 것을 명하다
초입사(初入仕)231) 한 자는 모두 다방(茶房)에 붙이라고 명하였다. 이조 판서 이직(李稷)이 진언(進言)하였다.
"지금의 다방(茶房)은 전조(前朝) 때의 ‘아개치(阿介赤)232) 인데, 아개치에 벼슬하는 자는 모두 용렬한 사람이므로 지금의 자제(子弟)들은 다방에 출사(出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8면
- 【분류】인사(人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命初入仕者皆屬茶房。 吏曹判書李稷進言曰: "今之茶房, 前朝阿介赤, 而仕於阿介赤者, 皆庸人也。 今之子弟不肯仕於茶房。"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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