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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0월 27일 을묘 1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김구덕의 딸을 빈으로 삼고 노귀산과 김점의 딸을 잉으로 삼다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김구덕(金九德)의 딸을 맞아 빈(嬪)을 삼고, 전 제학(提學) 노귀산(盧龜山)의 딸과 전 지성주사(知成州事) 김점(金漸)의 딸을 맞아 두 잉(媵)으로 삼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가례(嘉禮) 때에 나이 어린 시녀(侍女)를 남장(男裝)을 해서 입히고, 또 털이 있는 호립(胡笠)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실로 원조(元朝) 공주(公主) 때의 남은 제도입니다. 지금 원(元)나라 조정의 구제도를 모두 다 고치었는데, 이것만 아직 남아 있으니, 준수할 것이 아닙니다. 모(帽)가 없고 형체가 작은 청초 여립(靑綃女笠)을 사용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명하기를,

"가례 날 시녀의 복색은 풍속을 따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0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역사-고사(故事)

○乙卯/聘判通禮門事金九德女爲嬪, 前提學盧龜山女、前知成州金漸女爲二媵。 禮曹啓: "嘉禮時年幼侍女, 作男裝穿著, 且用有毛胡笠, 此實朝公主時遺制。 今朝舊制, 悉皆改之, 獨此尙存, 不宜遵守。 用無帽體小靑綃女笠。" 從之。 又命嘉禮日侍女服色, 許令從俗。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0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