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9월 27일 을유 5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박자청 등에게 별사전 왕패를 다시 주도록 명하다
별사전 왕패(別賜田王牌)202) 를 고쳐 주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박자청(朴子靑)은 조종(祖宗)의 능침(陵寢)을 감독하느라고 수고하였고, 정업원(淨業院) 주지(住持) 김씨(金氏)는 상왕(上王) 대비(大妃)의 형[姉]이고 한간(韓幹)은 삼대(三代)를 시종(侍從)한 공로가 있으므로, 회수한 별사전(別賜田)을 모두 돌려주고자 하는데, 정부(政府)에서 응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물며 친시전(親試田)은 처음에 공론에 의하여 주었는데, 어째서 또한 돌려주지 않는가?"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가 대답하였다.
"사패(賜牌) 없는 별사전(別賜田)은 도로 속공(屬公)하는 법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은 어렵지 않다. 모두 사패(賜牌)를 주라."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4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사(宗社)
- [註 202]별사전 왕패(別賜田王牌) : 별사전(別賜田)을 줄 때 임금이 내려 주던 왕패(王牌). 패가 없는 별사전은 본인이 죽으면 모두 속공(屬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