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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9월 27일 을유 5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박자청 등에게 별사전 왕패를 다시 주도록 명하다

별사전 왕패(別賜田王牌)202) 를 고쳐 주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박자청(朴子靑)은 조종(祖宗)의 능침(陵寢)을 감독하느라고 수고하였고, 정업원(淨業院) 주지(住持) 김씨(金氏)는 상왕(上王) 대비(大妃)의 형[姉]이고 한간(韓幹)은 삼대(三代)를 시종(侍從)한 공로가 있으므로, 회수한 별사전(別賜田)을 모두 돌려주고자 하는데, 정부(政府)에서 응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물며 친시전(親試田)은 처음에 공론에 의하여 주었는데, 어째서 또한 돌려주지 않는가?"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가 대답하였다.

"사패(賜牌) 없는 별사전(別賜田)은 도로 속공(屬公)하는 법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은 어렵지 않다. 모두 사패(賜牌)를 주라."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4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사(宗社)

  • [註 202]
    별사전 왕패(別賜田王牌) : 별사전(別賜田)을 줄 때 임금이 내려 주던 왕패(王牌). 패가 없는 별사전은 본인이 죽으면 모두 속공(屬公)하였음.

○改給別賜田王牌。 上曰: "朴子靑, 祖宗陵寢, 監督勤勞; 淨業院住持金氏, 上王大妃姊也; 韓幹, 有三代侍從之勞。 所收別賜田, 皆欲還給, 政府不肯, 何故也? 況親試之田, 初以公論給之, 乃何亦不還給乎?" 知申事金汝知對曰: "無賜牌別賜田還屬公之法, 已立故也。" 上曰: "是不難, 皆給賜牌。"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4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