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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9월 26일 갑신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예조의 건의로 임금과 신하를 구별하도록 문서에 쓰는 용어를 개정하다.

예조(禮曹)에서 상서하였다.

"예(禮)라는 것은 상하(上下)를 분별하는 것이어서 언어(言語)·문자(文字)에 있어 서로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자(天子)에게서 나오는 것을 ‘조(詔)’ 또는 ‘고(誥)’라 하고, 태자(太子)·제왕(諸王)에게서 나오는 것을 ‘영(令)’ 또는 ‘교(敎)’라 하니, 신하가 감히 어기고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조(國朝)에서 전조(前朝)의 소박하고 간략한 폐습을 계승하여 전하에게서 나오는 것을 ‘판(判)’이라 하니, 신하가 감히 범할 수 없는데, 이에 판서(判書)·판사(判事)·판관(判官)으로 직함을 한 것이 있으니, 바라건대 ‘신판 의신(申判依申)198) ’을 봉교의윤(奉敎依允)이라 하고, ‘신판가(申判可)199) ’를 ‘봉교가(奉敎可)’라 하고 ‘신판부(申判付)’를 ‘봉교하(奉敎下)200) ’라고 하면 거의 예문(禮文)에 합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註 198]
    신판 의신(申判依申) : 임금이 윤허(允許)한 것을 받드는 일.
  • [註 199]
    신판가(申判可) : 임금이 가(可)하다고 재결(裁決)한 것을 받드는 일.
  • [註 200]
    봉교하(奉敎下) : 임금이 내리는 명령을 받드는 일.

○禮曹上書曰:

禮者, 所以辨上下, 於言語文字, 不可相犯。 出乎天子者, 曰詔曰誥; 太子諸王, 曰令曰敎, 則臣下不敢違犯。 今國朝承前朝樸略之弊, 出於殿下, 謂之判, 則臣下當不敢有犯, 乃有以判書判事判官爲銜者。 乞以申判依申, 爲奉敎依允, 以申判可爲奉敎可, 以申判付爲奉敎下, 庶合禮文。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