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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9월 19일 정축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예조에서 비빈의 제도를 올리니 1빈 2잉으로 제도를 삼도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비빈(妃嬪)의 제도를 올리었다. 글은 이러하였다.

"생각건대, 가례(嘉禮)는 내치(內治)를 바르게 해서 위로는 종묘(宗廟)를 받들고 아래로는 후사(後嗣)를 잇자는 것이니, 신중히 하여 예를 갖추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말하기를, ‘공후(公侯)는 부인(夫人)이 있고, 세부(世婦)가 있고, 처(妻)가 있고 첩(妾)이 있다.’ 하고, 그 수는 말하지 않았고, 혼의(昏義)에 이르기를, ‘천자(天子)의 후(后)는 6궁(宮), 3부인(夫人), 9빈(嬪) 27세부(世婦), 81어처(御妻)를 세워 천하(天下)의 내치(內治)를 듣고, 천자(天子)는 6관(官), 3공(公), 9경(卿), 27대부(大夫), 81원사(元士)를 세워 천하의 외치(外治)를 듣는다.’고 하였으니, 내치의 수가 외치의 수와 같은 것입니다. 왕제(王制)에 이르기를, ‘대국(大國)은 3경(卿), 하대부(下大夫) 5인, 상사(上士) 27인이라.’ 하였고, 《예기(禮記)》 제의(祭義)에 ‘제후 부인(諸侯夫人)은 3궁(宮)을 세우면 대국(大國)의 부인(夫人)은 3궁(宮), 3세부(世婦), 5처(妻), 27첩(妾)을 세우는 것이라.’하였고, 또 《춘추호씨전(春秋胡氏傳)》을 상고하면, ‘제후(諸侯)는 한 번에 아홉 여자에게 장가드는데, 적부인(嫡夫人)이 행(行)하면 질제(姪娣)가 따른다. 그런즉, 부인(夫人)이 1이고 잉(媵)이 2이고 질제(姪娣)가 6이라.’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한(漢)나라 이래로 천자의 후(后)를 황후(皇后)라 하였고, 제후(諸侯)의 부인을 비(妃)라 하였는데, 지금 우리 국가는 이미 적비(嫡妃)가 있어 중궁(中宮)에 정위(正位)하였으나, 예전 제도에는 갖추지 못한 것이 있으니, 빌건대, 예전 제도에 의하여 훈(勳)·현(賢)·충(忠)·의(義)의 후예를 선택하여 3세부(世夫), 5처(妻)의 수를 갖추고, 그 칭호는 세부를 빈(嬪)으로 하고 처를 잉(媵)으로 하여, 후세에 법을 삼으면 거의 여망(輿望)에 합할 것입니다."

1빈(嬪) 2잉(媵)으로 제도를 삼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禮曹上妃嬪之制。 書曰:

竊惟嘉禮, 所以正內治, 上以奉宗廟, 下以繼後嗣, 不可不愼重而備禮。 謹按《禮記》 《曲禮》曰: "公侯有夫人, 有世婦, 有妻有妾", 而不言其數, 《昏義》曰: "天子后立六宮三夫人九嬪二十七世婦八十一御妻, 以聽天下之內治; 天子立六官三公九卿二十七大夫八十一元士, 以聽天下之外治", 則內治之數, 與外治同矣。 《王制》曰: "大國三卿, 下大夫五人, 上士二十七人。" 《禮記》 《祭義》, 諸侯夫人立三宮, 則大國之夫人立三宮三世婦五妻二十七妾矣。 又按《春秋》 《胡傳》曰: "諸侯一娶九女。 嫡夫人行, 姪娣從, 則夫人一媵二姪娣六也。" 臣等竊謂自以來, 天子之后曰皇后, 諸侯之夫人曰妃。 今我國家, 旣有嫡妃, 正位中宮, 然於古制, 有所未備。 乞依古制, 妙選勳賢忠義之裔, 以備三世婦五妻之數, 其稱號則以世婦爲嬪, 以妻爲媵, 以爲後世之法, 庶合輿望。

命以一嬪二媵爲制。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0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