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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2권, 태종 11년 9월 15일 계유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경상도의 조를 조운하기 위해 충주 금천에 창고를 짓도록 하다

충주(忠州)·금천(金遷)에 창고를 지으라고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상언하였다.

"국가의 축적(蓄積)은 남고 창고는 좁으니, 청컨대, 충주 물가에 창고를 지어 경상도의 조(租)를 수납하게 하소서.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조운(漕運)하기가 아주 편리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02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교통-수운(水運)

    ○命營倉庫於忠州 金遷。 議政府上言: "國家畜積有餘, 倉廩狹隘, 請於忠州水邊作庫, 納慶尙之租, 如有緩急, 則漕轉甚便。"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02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