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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9월 4일 임술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임금이 하윤과 조영무를 불러 길례(吉禮)에 대한 일을 의논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를 불러 길례(吉禮)에 대한 일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밤에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소침(小寢)188) 으로 불러서 사람을 물리치고 말하였다.

"부부(夫婦)는 사람의 대륜(大倫)인데, 지금 정비(靜妃)민무구(閔無咎) 등의 일 때문에 속으로 불평을 품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하였다. 지난날에 내가 창병(瘡病)이 몹시 크게 났을 때에 민무구(閔無咎) 등이 가만히 여시(女侍)와 결탁하여 병세를 엿보고, 드디어 이무(李茂)와 더불어 불궤(不軌)를 음모(陰謀)하였으니, 이것이 실로 민무구의 죄였다. 정비(靜妃)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사사로운 분한(忿恨)을 품으니, 내가 폐출(廢黜)하여서 후세를 경계하고자 하나, 조강지처(粗糠之妻)임을 생각하여 차마 갑자기 버리지 못하겠다."

김여지가 대답하였다.

"정비(靜妃)는 이미 정적(正嫡)이고 국본(國本)의 어머니이며 또 자손이 많으니, 가볍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원컨대, 깊이 생각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나도 또한 가볍게 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내사(內事)를 대신하여 주장할 만한 자를 선택하여 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드디어 김여지에게 명하여 기초(起草)시켰다.

"부인(婦人)이 남편의 집을 안으로 하고, 부모의 집을 밖으로 하는 것은 고금에 통한 의리이다. 정비(靜妃)민무구(閔無咎)의 원망을 끼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하였으니, 장차 폐출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예전 뜻을 생각하여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기다리겠다. 정부는 훈구(勳舊)의 집과 충의(忠義)의 문에 내사(內事)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여자를 선택하여 아뢰라."

이때에 이르러 하윤·조영무를 불러서 의논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0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변란(變亂)

  • [註 188]
    소침(小寢) : 편전(便殿)을 말함. 임금의 거소(居所)를 침(寢)이라 하는데, 중앙에 있는 정전(正殿)을 노침(路寢)이라 하고, 그 동서 양쪽에 있는 편전(便殿)을 소침(小寢)이라 하였음. 연침(燕寢).

○召領議政府事河崙、右政丞趙英茂, 議吉禮事。 上嘗夜召知申事金汝知于小寢, 辟人語曰: "夫婦, 人之大倫也。 今靜妃無咎等事, 內懷不平, 屢發不遜之言。 曩予發瘡甚鉅, 無咎等暗結女侍, 以覘病勢, 遂與李茂, 陰謀不軌, 此實無咎之罪, 靜妃不此之顧, 挾其私忿。 予欲廢黜, 以戒後世, 然以糟糠之意, 不忍遽棄也。" 汝知對曰: "靜妃旣爲正嫡, 國本之母, 且子孫衆多, 不可輕動。 願熟慮。" 上曰: "予亦非欲輕廢之也, 更選可爲攝主內事者以納之耳。" 遂命汝知起草曰: "婦人內夫家外父母, 古今通義也。 靜妃無咎之怨, 屢發不遜之言, 將欲廢黜, 但念舊意, 以俟自新。 爾政府, 其選勳舊之家忠義之門, 有可以攝主內事之女以聞。" 至是, 召英茂議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0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