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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5일 갑인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예조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의 제도를 상정하다

예조(禮曹)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幣帛)의 제도를 상정하였다. 상언은 이러하였다.

"《증자문(曾子問)》182) 에 고하는 데에 생폐(牲幣)를 쓰는 것에 대한 주(註)에 이르기를, ‘폐백이 길이가 1장(丈) 8척(尺)이라.’ 하였고, 《두씨통전(杜氏通典)》183) 에 또한 말하기를, ‘폐백은 증(繒)인데 1장 8척이라.’ 하였고, 《문헌통고(文獻通考)》184) 주문공(朱文公) 석전의(釋奠儀) 당(唐)·송(宋)의 제도에 모두 1장 8척을 썼고, 홍무 예제(洪武禮制)의 주현 사직의(州縣社稷儀)와 전조(前朝)의 상정례(詳定禮)에도 또한 예전 제도를 승습하여 무릇 신명에게 예(禮)하는 폐백은 모두 1장 8척을 썼고, 상제(上帝)에게 제사하는 데는 폐백을 창색(蒼色)으로 하고, 오제(五帝)에게는 각각 그 방위의 빛을 따르고, 선농(先農)에게는 청색(靑色)으로 하고, 선잠(先蠶)에게는 흑색(黑色)으로 하고, 그 나머지 신명에게 제사하는 폐백은 모두 백색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에서 쓰는 폐백이 예전 제도에 어긋나니, 그 빛과 길이를 한결같이 예전 제도에 의하고, 모두 주문공(朱文公)조례기척(造禮器尺)185) 을 쓰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01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출판-서책(書冊)

  • [註 182]
    《증자문(曾子問)》 : 《예기(禮記)》의 편명(篇名). 길흉관혼(吉凶冠昏)의 변례(變禮)가 많이 기록되어 있음.
  • [註 183]
    《두씨통전(杜氏通典)》 : 당(唐)나라 두우(杜佑)가 편찬한 책. 2백 권. 식화(食貨)·선거(選擧)·직관(職官)·예(禮)·악(樂)·병(兵)·형(刑)·변방(邊防)의 8문(門)으로 나누어 황우(黃虞) 시대에서 당(唐)나라 천보(天寶) 연간에 이르기까지 정전(政典)을 기록하였음.
  • [註 184]
    《문헌통고(文獻通考)》 : 원(元)나라 마단림(馬端臨)이 편찬한 책. 3백 48권.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에 기초하여 통전(通典) 8문(門)을 19문(門)으로 나누고, 다시 경적(經籍)·제계(帝系)·봉건(封建)·상위(象緯)·물이(物異)의 5문(門)을 더 넣어 모두 24문으로 되었는데, 남송(南宋) 영종(寧宗) 시대까지 다루고 있음. 송조(宋朝)의 제도가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었음.
  • [註 185]
    조례기척(造禮器尺) : 자의 하나. 예기(禮器)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 황종척(黃鍾尺) 1자는 이 자의 8촌(寸) 3푼(分) 3리(釐)에 해당함.

○禮曹詳定祭祀用幣之制。 上言:

曾子問告用牲幣註云: "幣長丈八尺。" 《杜氏通典》亦曰: "幣繒丈八尺。" 《文獻通考》朱文公釋奠之儀, 之制, 皆丈八尺; 《洪武禮制》州縣社稷儀、前朝《詳定禮》, 亦承古制, 凡禮神之幣, 皆用丈八尺。 其祀上帝則幣以蒼, 五帝各隨其方之色, 先農以靑, 先蠶以黑, 其餘祀神之幣, 皆用白。 今我朝所供之幣, 有違古制, 其色與長, 一依古制, 皆用朱文公造禮器尺。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01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