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린·조영무·이천우가 대간의 논핵으로 피혐하자 직사에 나올 것을 명하다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찬성(贊成) 이천우(李天祐) 등이 모두 피혐하고 나오지 않으니, 모두 직사에 나오라고 명하였다. 성석린·조영무가 상언하였다.
"정부(政府)는 백관의 장(長)인데, 이제 신 등이 모두 재주가 없는 사람으로서 외람 되게 그 직임에 있습니다. 어제 손흥종·황거정의 죄를 논함에 있어 《춘추(春秋)》의 법으로 한다면 참으로 무군(無君)의 마음이 있지마는 정도전의 마음을 추원(推原)하여 본다면 사직을 위태롭게 하기를 꾀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금사에서 올린 율(律)에 의하여 말한 것인데, 이제 대간에서 함께 그르다고 합니다. 또 대사헌 박은(朴訔)이 일찍이 병조(兵曹)에서 신 등을 욕하는 말로 무함하였으니, 신 등이 무슨 면목으로 다시 묘당(廟堂)에 출사(出仕)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전일 정부(政府)의 의논을 그르다고 하는 것이 또한 옳다. 대간(臺諫)은 임금의 일도 논하는데, 정부의 일을 논핵하는 것이 이상할 게 무엇이 있는가?"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 등을 불러 말하였다.
"정도전이 뱃속에 흉포한 마음을 품고 비밀히 손흥종을 사주하여 감히 지나친 형벌을 자행하였다. 이숭인(李崇仁)은 재주가 있으니 꺼리는 바이었지마는 이종학(李種學)은 무슨 죄였는가? 이숭인·이종학이 만일 죽어야 합당하다면 마땅히 죄명을 바르게 하여 베였을 것이다. 본래 죽을 죄가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형벌을 가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군상(君上)이 있는 마음이냐? 군상이 없는 마음이 나타났는데, 종사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신 한상경(韓尙敬)·정탁(鄭擢)은 유자(儒者)라고 이름하면서 황거정의 죄를 감하기를 청하였으니, 대간이 어찌 논핵하여 폄출(貶出)하기를 잎 떨어진 나무와 같이 하지 않겠는가? 조영무(趙英茂)는 본래 질박하고 솔직하여 학문이 적은 사람이니, 와서 청하는 것을 반드시 책할 것이 없다. 옛날부터 재변이 없는 해가 없었는데, 지금은 없는 달이 없으니, 내가 어찌 감히 의(義) 아닌 것으로 말하겠느냐? 네가 곧 가서 일러서 직사에 나오게 하라. 또 대국을 섬기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禮)가 그러한 것이다. 지금 내사(內史)가 온 때에 어찌 자리를 피하겠는가?"
성석린 등이 대답하였다.
"모두 재상의 자격이 없으면서 잘못되어 묘당(廟堂)에 있고, 또 대간의 무시를 당하였기 때문에 피한 것입니다. 주상께서 이미 직사에 나오라고 명하였으니,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00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 정론-간쟁(諫諍)
○左政丞成石璘、右政丞趙英茂、贊成李天祐等, 皆避嫌不出, 命皆就職。 石璘、英茂上言:
政府, 百官之長也。 今臣等俱以不才, 濫居其任, 昨論興宗、居正之罪。 若以《春秋》之法, 則誠有無君之心矣, 若原道傳之心, 則非有謀危社稷之心也, 故依巡禁司所上之律言之, 今臺諫共非之。 且大司憲朴訔, 曾在兵曹, 誣臣等以辱辭, 臣等何面目復仕廟堂乎?
上曰: "前日政府之議, 謂之非亦可也。 臺諫尙論人主之事, 其論政府之事, 何足怪也?" 上召知申事金汝知等曰: "道傳藏凶暴於巨肚, 密嗾興宗, 敢肆濫刑。 崇仁有才, 固其所忌, 種學未知何罪? 崇仁、種學, 若合於死, 當正名而誅之矣。 本非死罪, 擅自加刑, 是豈有君上之心者哉? 無君之心極著, 而謂之不關宗社, 何哉? 功臣韓尙敬、鄭擢, 號爲儒者, 請減居正之罪, 何也? 臺諫何不劾貶, 如脫葉之木乎? 英茂本質直少文, 其來請, 不必責也。 自古災變, 無歲無之, 今則無月無之。 予何敢以非義而言之乎? 爾卽往諭, 其令就職。 且事大, 非畏之也, 禮則然矣。 今內史來時, 何以避位乎?" 石璘等對曰: "俱乏宰相之才, 誤居廟堂, 又被臺諫之欺, 故避之耳。 上旣命就職, 安敢不從!"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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