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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2권, 태종 11년 8월 15일 갑진 1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명나라 사신인 태감 황엄을 맞이하다

조정 사신 환관 태감(宦官太監) 황엄(黃儼)이 오니, 임금이 시복(時服) 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루(慕華樓)에 나가 맞이하여 채붕(綵棚) 잡희(雜戲)를 갖추어 경복궁(景福宮)으로 맞아 들이어 예를 행하였다. 황엄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내놓았는데, 자문은 이러하였다.

"근자에 조선 국왕(朝鮮國王)의 자문에 준(准)하면, ‘사람을 보내어 약단(藥單)174) 을 싸 가지고 경사(京師)에 가서 사들인다.’고 하였습니다. 본부관(本部官)에서 절해(節該)175) 를 받아 흠의(欽依)하니, ‘약재는 다른 곳에서 살 것 없이 때를 기다려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가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흠준(欽遵)하여 약재를 점고 완비하여 태감 황엄을 흠차(欽差)하여 싸서 보내어 가게 합니다. 약재는 29미(味)176) 입니다."

대개 지난해 정씨(鄭氏)가 경사(京師)에 갈 때에 자문하여 청하였기 때문이었다. 황엄이 또 일렀다.

"황제가 다시 자색(姿色)이 있는 여자를 구합니다. 정윤후(鄭允厚)의 딸을 얻은 사실은 조관(朝官)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왕이 약물(藥物)을 구한 것을 회답하는 것처럼 가탁(假托)한 것이나, 지금 주신 약물은 실로 정씨가 경사(京師)에 온 것을 보답하는 것입니다."

황엄이 태평관(太平館)으로 가니, 임금이 조금 후에 관(館)에 이르러 잔치를 베풀었다. 황엄이 또 자문을 내놓았는데, 자문은 이러하였다.

"근자에 조선 국왕의 자문(咨文)에 준하면, ‘광록시 소경(光祿寺少卿) 여귀진(呂貴眞)이 병으로 죽었다.’고 하므로, 갖추 아뢰고서 태감 황엄을 흠차하여 제문(祭文)과 강향(降香)을 싸 가지고 제물을 판비(辦備)하여 이자(移咨)하는 것이니, 본관(本官) 가속(家屬)으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황엄(黃儼)이 또 황제의 뜻이라 하여 선유(宣諭)하였다.

"장차 불경(佛經)을 써서 서역(西域)으로 보내려 하니, 마땅히 종이를 바치시오."

임금이 황엄에게

"장차 1만 장을 바치겠다."

하고, 인하여 안마(鞍馬)를 주고 또 두목관(頭目官) 7인에게 안마(鞍馬)를 주었다. 황엄은 말[馬]이 몹시 좋지 못하다고 하여 부족하게 생각하여 또 나이 젊고 잘 걷는 것을 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99면
  •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 [註 174]
    약단(藥單) : 약명(藥名)을 적은 단자(單子).
  • [註 175]
    절해(節該) : 공문서(公文書)의 해당 귀절(句節)을 간추려 기재(記載)한 것을 말함.
  • [註 176]
    미(味) : 종.

○甲辰/朝廷使臣宦官太監黃儼來。 上以時服率百官, 出迎于慕華樓, 備綵棚雜戲, 迎入景福宮行禮。 出禮部咨, 咨曰:

近準朝鮮國王咨: "差人將齎藥單, 赴京收買。" 本部官節該奉欽依, 藥材不要他買, 等有時着人送將去。 除欽遵打點完備, 欽差太監黃儼齎送前去。 開藥材二十九味。

蓋去年鄭氏赴京時咨請故也。 又諭之曰: "帝更求有姿容處女。 其得鄭允厚女, 不令朝官知, 若托以答王求藥物也。 今賜藥物, 實報鄭氏之赴京也。" 太平館, 上尋至于館享之, 又出咨。 咨曰:

近準朝鮮國王咨: ‘開光祿寺少卿呂貴眞病故。’ 除具奏外, 欽差太監黃儼齎祭文降香備辦祭物, 合行移咨, 轉令本官家屬知會。

又宣帝旨曰: "將寫佛經, 送于西域, 宜進紙地。" 上謂曰: "將進一萬張。" 仍贈鞍馬, 又贈鞍馬于頭目官七人。 以馬未盡善爲慊, 又求齒少而善步者。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99면
  •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