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의 전민을 적몰하고 자손을 금고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남재를 불러 말하였다.
"개국(開國)에 대한 일을 경이 모르는 것이 없는데, 이종학(李種學) 등의 일을 어째서 모르는가? 임신년 이전의 일은 내가 모두 알지마는, 그 뒤는 나를 꺼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동북면(東北面)에 출사(出使)하였었다. 그런데 경이 어째서 모른다고 하는가?"
대답하였다.
"임신 연간의 일은 신이 그때 대언(代言)이었으니, 어찌 모르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만일 이 일을 알았다면 어찌 이미 죽은 아우를 위해서라도 임금을 속이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개국의 공은 남은(南誾)이 많았으니,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힘써 아뢴 일이 있었으나, 정도전(鄭道傳)은 개국할 때에도 일찍이 한 마디 말도 없었고, 그 뒤에 적서(嫡庶)를 분변할 때에도 한 마디 언급하지 않았고, 고 황제(高皇帝)에게 득죄(得罪)함에 이르러서는 굳이 피하고 가지 않고 사(私)를 끼고 임금을 속이었고, 흉포(凶暴)한 짓을 자행하여 그 몸의 허물을 없애고, 이숭인(李崇仁) 등을 함부로 죽이어 그 입을 멸하였으니, 죄가 공(功)보다 크다. 마땅히 전민(田民)을 적몰(籍沒)하고 자손을 금고(禁錮)하라."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97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上召南在曰: "開國之事, 卿無不知, 種學等事, 何故不知? 壬申以前之事, 予皆知之, 其後人有忌我者, 故出使東北面矣。 卿何以不知言歟?" 對曰: "壬申間事, 臣時爲代言, 焉有不知者哉? 此事則實未嘗知也。 臣若知之, 則肯爲已死之弟, 以欺君哉?" 上曰: "開國之功, 南誾居多, 至有涕泣而力白之者, 若道傳則其於開國也, 曾無一言。 其後辨嫡庶之時, 又無一言以及之。 至其得罪于高皇帝, 則固避不赴, 挾私欺君, 恣其凶暴, 以沒其身之咎, 濫殺崇仁等, 以滅其口。 罪不掩功, 宜籍沒田民, 禁錮子孫。"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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