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30일 기축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경복궁 안에 개천을 파도록 하다
경복궁(景福宮) 안에 개천[渠]을 파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경복궁은 태조(太祖)가 창건하신 것이니, 마땅히 여기에 거처(居處)하는 자손에게 보여야 하겠는데, 상지(相地)하는 자가 말하기를, ‘명당수(明堂水)'가 없는 것이 흠(欠)이라.’ 하니, 개천을 개통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9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건설-토목(土木)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命開渠于景福宮中。 上曰: "景福宮, 太祖所創也, 宜居于此, 以示子孫。 相地者曰: ‘所欠者, 明堂水也。’ 其令開渠。"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9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건설-토목(土木)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