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2권, 태종 11년 7월 15일 갑술 1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예조에 명하여 덕적·감악과 개성 대정의 제례를 개정하다
예조에 명하여 덕적(德積)·감악(紺岳)과 개성(開城) 대정(大井)의 제례(祭禮)를 정하였다. 이보다 앞서 국가에서 전조(前朝)의 잘못을 이어받아 덕적(德積)·백악(白岳)·송악(松岳)·목멱(木覓)·감악(紺岳)·개성(開城) 대정(大井)·삼성(三聖)·주작(朱雀) 등지에 춘추(春秋)로 기은(祈恩)157) 하였는데, 매양 환시(宦寺)·무녀(巫女)·사약(司鑰)으로 하여금 제사하고, 또 여악(女樂)을 베풀게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신(神)은 예(禮)가 아닌 것을 흠향하지 않는다."
하고, 널리 고전(古典)을 상고하여 모두 파하고, 내시 별감(內侍別監)으로 하여금 향을 받들어 제사지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95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157]기은(祈恩) : 옛날 왕가(王家)의 복(福)을 빌기 위하여 영험(靈驗)이 있는 곳에서 의장(儀仗)을 엄하게 하고, 악기를 갖추어 무당이나 환자(宦者)·사약(司鑰)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던 일.
○甲戌/命禮曹定德積、紺岳、開城 大井祭禮。 先是, 國家承前朝之謬, 於德積、白岳、松岳、木覓、紺岳、開城 大井ㆍ三聖ㆍ朱雀等處, 春秋祈恩, 每令宦寺及巫女司鑰祀之, 又張女樂。 至是, 上曰: "神不享非禮。" 令禮官博求古典, 皆罷之, 以內侍別監, 奉香以祀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95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