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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12일 신미 5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경기 수군 도절제사를 혁파하여 도만호로 그 사무를 맡게 하다

경기 수군 도절제사(京畿水軍都節制使)를 혁파하였으니, 의정부의 청을 따른 것이다. 도만호(都萬戶)로 그 사무를 맡게 하고, 감사(監司)로 하여금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살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9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革京畿水軍都節制使。 從議政府之請也。 以都萬戶掌其務, 令監司察其能否。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9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