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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2권, 태종 11년 7월 2일 신유 10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헌부로 하여금 이숭인·이종학을 형벌한 사실을 조사케 하다

지신사 김여지(金汝知) 등에게 명하였다.

"옥중에서 상서(上書)한 일은 예전 사람도 있었다. 하윤이 세 번 글을 올려 옛사람이 비명(碑銘)을 지을 때에 흔히 그 이름을 분명히 말하지 않고 범칭(泛稱)한 것을 두루 인용하고, ‘신이 말한 용사자(用事者)라는 것도 이것을 모방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초(國初)에 이종학을 액살(縊殺)하고, 이숭인을 장살(杖殺)한 일을 말하였는데 내가 처음에 알지 못하였다. 이 일이 참으로 혼미(昏迷)하기가 진(晉)나라 영제(靈帝)와 같다면 혹 있을 수 있지마는, 태조같이 강명한 임금으로서 창업하는 처음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형벌을 감독하는 자가 명령을 받고 결장(決杖)한 뒤에, 또 권신(權臣)의 뜻에 맞추어 추후하여 목매게 하였다면 명령을 전달한 자의 죄이고, 만일 그런 사실이 없는데 이런 말이 있다면 말한 자의 죄이니, 헌사(憲司)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아뢰라."

김여지 등이 말하였다.

"태조가 너그럽고 어진 임금으로서 창업할 당초부터 형벌을 씀에 어찌 곤장을 때리고 다시 목매어 죽이도록 명할 리가 있겠습니까? 만일 과연 목매어 죽였다면 명령을 전달하는 자가 반드시 권신에 아부하여 그 뜻을 맞춘 것입니다. 지금 만일 이 일을 처단한다면, 한편으로는 태조의 관인(寬仁)한 덕을 나타내고, 한편으로는 신자의 임의로 참람하게 형벌하는 것을 경계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하윤에게 물으면 반드시 말한 자를 알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94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변란(變亂) / 사법(司法)

    ○命知申事金汝知等曰: "獄中上書, 古人亦有之。 河崙三上書, 歷引古人製碑銘多不明言其名而泛稱之者, 臣之言用事者, 亦倣此也。 又云國初縊殺李種學, 杖殺李崇仁之事, 予初不之知也。 此事, 誠昏迷如 靈帝, 則或有之矣, 以太祖剛明之主, 創業之初, 豈有如是之事哉? 其監刑者承命決杖之後, 又希權臣之旨, 追令縊之, 則將命者之罪也。 若無其實, 而有如是之語, 則言者之罪也。 須令憲司覈實以聞。" 汝知等曰: "太祖以寬仁之主, 當創業之初, 豈於用刑之際, 有旣杖而復命縊殺者哉? 若果縊殺, 則將命者必阿附權臣, 逢迎指意也。 今若斷此事, 則一以著太祖寬仁之德, 一以戒臣子擅刑之僭。" 上曰: "問於, 則必知言之者矣。"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94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역사-고사(故事) / 변란(變亂)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