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21일 경술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좋은 저화를 가려 고르는 것을 금하게 하다
저화(楮貨)를 고르는 것을 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화(楮貨)의 무늬[紋]에 인신(印信)만 있으면 그 부드럽고 얇은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데, 지금 듣자니, 장사꾼[市人]들 뿐만 아니라 비록 관리(官吏)라 하더라도 그 좋고 나쁜 것을 가린다 하니, 헌부(憲府)와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에서 철저히 금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범한 자가 있으면 중한 죄로 논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88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禁擇楮貨。 上曰: "楮貨之紋, 若有印信, 則不須校其軟薄, 今聞不但市人, 雖官吏亦擇善惡。 憲府刑曹漢城府, 宜痛禁, 如有犯者, 重論。"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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