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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9일 무신 1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문서 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개정하고 관원을 녹관으로 임명하다

문서 응봉사(文書應奉司)를 고쳐 승문원(承文院)으로 하고, 판사(判事) 1명 정3품, 지사(知事) 1명 종3품, 첨지사(僉知事) 2명 종4품, 교리(校理) 2명 종5품, 부교리(副校理) 2명 정6품, 정자(正字) 2명 종7품, 부정자(副正字) 2명 정8품을 두었다. 이보다 앞서 응봉사(應奉司)에서는 오로지 사대 문서(事大文書)만을 관장하게 하여, 시산(時散)103) 을 물론(勿論)하고 그 직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임명하였다가, 그 연수(年數)가 오래 되면 전선(銓選)의 후보로 삼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녹관(祿官)으로 삼은 것이었다. 승녕부(承寧府)를 혁파하여 전농시(典農寺)에 합하고, 종부 령(宗簿令)·경승부 소윤(敬承府少尹) 1명, 사재 주부(司宰注簿)·교서 부교리(校書副校理)·공정고 주부(供正庫注簿)·성균 순유 박사(成均諄諭博士)·경시 주부(京市注簿)를 혁파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녹관(祿官)을 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8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 [註 103]
    시산(時散) : 시임(時任)·산관(散官).

○戊申/改文書應奉司爲承文院, 置判事一正三品, 知事一從三品, 僉知事二從四品, 校理二從五品, 副校理二正六品, 正字二從七品, 副正字二正八品。 先是, 應奉司專修事大文書, 不論時散, 擇堪其任者差之, 歲久, 以補銓選, 至是爲祿官。 革承寧府, 合典農寺。 革宗簿令ㆍ敬承府少尹一、司宰注簿、校書副校理、供正庫注簿、成均諄諭博士、京市注簿, 以置承文院祿官。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8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