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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17일 병오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권농을 게을리한 연안 부사 유순 등을 논죄하다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로 하여금 연안 부사(延安府使) 유순(柳洵)·지해풍군사(知海豊郡事) 안질(安耋)·지배주사(知白州事) 이계경(李季卿) 등이 농사를 권장하기를 게을리 한 죄를 묻게 하였다. 처음에 경기 경력(京畿經歷) 김명리(金明理)를 불러 비의 혜택[雨澤]과 농사[禾稼]의 형편을 물으니, 김명리가 아뢰기를,

"연안(延安)·해풍(海豊)·배주(白州)에는 싹이 나지 못한 것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싹이 나고 싹이 나지 않은 것은 비록 가뭄에도 관계가 있겠으나, 실상은 수령(守令)들의 농사를 권과(勸課)하는 것이 빠르고 늦거나, 부지런하고 게으른 데 연유한 것이다. 만약 오로지 가뭄 때문이라고 한다면 싹이 자연 돋아나지 않았을 것인데, 어찌하여 혹은 나고 혹은 나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 싹이 나고 싹이 안나는 것은 오직 파종(播種)을 이르게 하거나 늦게 한 데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너에게 죄를 가해야 되겠으나, 아직은 논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 명이 있었다. 관찰사(觀察使) 이상(李湘)이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연안·배주·해풍의 수령(守令)들이 모두 일찍부터 서둘러 갈고 씨 뿌리기를 권과(勸課)하였으나, 날이 가물어서 싹이 제대로 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비가 내려서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였다. 정부에서 그대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한(水旱)은 하늘이 하는 일이고, 갈고 씨 뿌리[耕播]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인사(人事)를 닦고 천시(天時)를 기다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세 고을 수령(守令)들이 일찍이 권장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인사(人事)를 소홀히 하고 저버린 것이다. 지금 싹이 날로 잘 자란다고 하니, 우선 놓아 주어 임지(任地)로 돌려보내 용심(用心)하여 권농(勸農)하게 하였다가, 그 성과를 기다려 본 뒤에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8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권농(勸農)

○命議政府, 令京畿都觀察使, 問延安府使柳洵、知海豐郡事安耋、知白州李季卿等勸農遲緩之罪。 初, 召京畿經歷金明理, 問雨澤禾稼之勢, 明理啓曰: "延安海豐白州, 苗之不生者, 三分之一。" 上曰: "苗之或生或不生, 雖關於旱氣, 實由守令勸課之早晩勤怠也。 若曰專在旱氣, 則苗專不生矣, 豈有或生或不生之理乎? 其生不生, 在播種之早晩也。 宜加汝罪, 姑勿論。" 乃有是命。 觀察使李湘報政府云: "延安白州海豐守令, 皆早勸耕播, 旱不成苗, 今雨矣, 禾苗漸長。" 政府以啓, 上曰: "水旱, 天也; 耕播, 人也。 修人事以待天時可矣。 三邑之守, 若不早勸, 則是慢棄人事也。 今云苗日長, 姑放還任, 使之用心勸農, 以待成效, 然後更議。"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8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권농(勸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