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1권, 태종 11년 6월 2일 신묘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성안에 채마전을 두지 못하게 하고 남산 기슭에 집 짓는 것을 금하다
성중(城中)의 채마전(菜麻田)과 집 짓는 것을 허용함을 금하였다.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이귀령(李貴齡)을 불러 말하기를,
"남산(南山) 기슭의 궁궐(宮闕)이 내려다 보이는 집들을 모두 철거하고, 또 경성(京城)은 땅이 좁으니, 마땅히 채마전을 금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8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건설-건축(建築)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
○禁城中菜麻田, 聽人造家。 召判漢城府事李貴齡曰: "南山之麓, 臨壓宮闕之家, 皆令破之。 且京城地窄, 宜禁菜麻田。"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8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건설-건축(建築)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