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보사(報祀) 제도를 상고해 올리다
예조(禮曹)에서 보사(報祀)078) 의 제도를 올렸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근자에 제철에 와야 할 비가 시기를 어기고 오지 아니하매, 전하께서 백성들을 걱정하시어 종묘(宗廟)·사직(社稷)과 북교(北郊)·목멱(木覓)·양진(楊津)·한강(漢江)·백악(白岳) 등에 기도하게 하시고, 토룡(土龍)과 화룡(畫龍)·석척(蜥蜴)079) 등에 이르기까지 무릇 옛사람이 비를 빌던 방법이란 방법은 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신 등이 교지(敎旨)를 받들어 옛 제도에 따라 공문(公文)을 유사(攸司)에 나누어 보내어, 이달 임오일(壬午日)에 삼가 이미 제사를 행하였으며, 토룡제(土龍祭)로 말할 것 같으면 헌관(獻官)은 벌써 갖추어 놓았으나, 아직 제사는 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비를 근심하는 정성이 먼저 황천(皇天)에 이르러서 비의 혜택이 넘쳐 흐름이 이달 신사일(辛巳日)에 시작했습니다. 삼가 보사(報祀)의 제도를 상고해 보았사온데, 《문헌통고(文獻通考)》와 전조(前朝)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 의하면, ‘무릇 기우제(祈雨祭)를 행하려고 이미 재계(齋戒)를 하였는데,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기 전에 비가 내렸거나, 이미 기도(祈禱)를 행하여 비가 왔다 하더라도 모두 보사(報祀)를 행하여 전물(奠物)을 드리는데, 마땅히 소뢰(小牢)를 사용한다.’ 하였으니, 상항(上項)의 일곱 군데의 보사(報祀)를 옛 제도에 의하여 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예조(禮曹)에 명하기를,
"송악(松岳)·덕적(德積)·감악(紺岳) 등 명산(名山)의 신(神)에게도 축문(祝文)을 쓰고, 신하를 보내어 분향(焚香)하게 하는 것이 예(禮)이다. 전조(前朝) 이래로 ‘내행 기은(內行祈恩)’이라 일컬어 사절(四節)을 당할 때마다 양전(兩殿)께서 내신(內臣)·사약(司鑰)과 무녀(巫女)로 하여금 몰래 이름도 없는 제사를 행하여 왔는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만두지 아니하니 예법(禮法)에 맞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전조(前朝)의 사전(祀典)에 실린 것을 상고하여 시종(始終)과 본말(本末)을 모두 써서 아뢰라. 내 마땅히 예(禮)로써 행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83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출판-서책(書冊)
○禮曹上報祀之制。 啓曰:
比者, 時雨愆期, 殿下憂閔黎元, 命祈宗廟、社稷及北郊、木覓、楊津、漢江、白岳, 至於土龍畫龍蜥蜴, 凡古人所祈雨者, 靡所不擧。 臣等奉旨, 依古制分牒攸司, 今月壬午, 謹已行祭, 若土龍祭, 則獻官已齊而未祈。 殿下閔雨之誠, 先格皇天, 雨澤滂沱, 始於本月辛巳。 謹考報祀之制, 《文獻通考》及前朝《詳定古今禮》, 凡祈雨, 已齊未祈而雨, 已經祈禱, 皆報而奠物, 合用小牢。 上項七所報祀, 乞依古制。
從之。 上命禮曹曰: "松岳、德積、紺岳等名山之神, 修祝文, 遣臣行香, 禮也。 自前朝以來, 稱內行祈恩, 每當四節, 兩殿使內臣司鑰與巫女, 暗行無名之祭, 至今未已, 不合於禮。 爾等考前朝祀典所載, 終始本末, 悉書以聞, 予當以禮行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83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