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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5월 23일 계미 1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태조의 기신재를 흥덕사에서 베풀다

태조(太祖)의 기신재(忌晨齋)를 흥덕사(興德寺)에서 베풀고, 세자(世子)에게 명하여 제사를 행하게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와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모두 절[寺]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의정부에 명하기를,

"금후로는 태조의 기신(忌晨)과 신의 왕후(神懿王后)의 기신에는 태조의 소상(小祥) 예(例)에 따라 행하고, 불전(佛前)에 시주하는 것은 초(綃)로써 사용하되, 항식(恒式)으로 삼으라."

하고, 또 명하기를,

"공신(功臣)들이 태조의 기신재(忌晨齋)를 베푸는 것은 공신들이 주상(主上)을 향한 정성인 것이다. 나에게 향(香) 꼽기를 청하는 것은 미편(未便)한 일이니, 금후로는 다시는 청하지 말라."

하였다. 임금이 이날부터 이달 그믐에 이르기까지 육선(肉膳)을 들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8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

○癸未/設太祖(忌晨)〔忌辰〕 齋于興德寺, 命世子行祭, 命議政府承政院皆詣寺。 命議政府曰: "今後太祖(忌晨)〔忌辰〕神懿王后(忌晨)〔忌辰〕 , 依太祖小祥例行之, 佛前布施用綃, 以爲恒式。" 又命曰: "功臣之設太祖(忌晨)〔忌辰〕 齋, 是功臣向上之誠也。 請予香押未便, 今後毋更請。" 上自是日至月晦, 輟肉膳。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8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