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5월 23일 계미 1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태조의 기신재를 흥덕사에서 베풀다
태조(太祖)의 기신재(忌晨齋)를 흥덕사(興德寺)에서 베풀고, 세자(世子)에게 명하여 제사를 행하게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와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모두 절[寺]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의정부에 명하기를,
"금후로는 태조의 기신(忌晨)과 신의 왕후(神懿王后)의 기신에는 태조의 소상(小祥) 예(例)에 따라 행하고, 불전(佛前)에 시주하는 것은 초(綃)로써 사용하되, 항식(恒式)으로 삼으라."
하고, 또 명하기를,
"공신(功臣)들이 태조의 기신재(忌晨齋)를 베푸는 것은 공신들이 주상(主上)을 향한 정성인 것이다. 나에게 향(香) 꼽기를 청하는 것은 미편(未便)한 일이니, 금후로는 다시는 청하지 말라."
하였다. 임금이 이날부터 이달 그믐에 이르기까지 육선(肉膳)을 들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8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