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1권, 태종 11년 5월 19일 기묘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김한로·김승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한로(金漢老)로 광산군(光山君)을, 김승주(金承霔)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정역(鄭易)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안순(安純)으로 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를, 이원(李原)으로 철성군(鐵城君)을, 권홍(權弘)으로 영가군(永嘉君)을, 유사눌(柳思訥)로 좌부대언(左副代言)을, 한상덕(韓尙德)으로 우부대언(右副代言)을, 조말생(趙末生)으로 동부대언(同副代言)을 삼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언(代言)의 직책은 문무관(文武官)을 번갈아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의 도리가 아니면 감히 임금 앞에 사뢸 수 없다는 것이 선유(先儒)들의 격언(格言)이다. 그러므로 나도 또한 이것을 생각하여 날마다 문신(文臣)들과 같이 학문(學問)을 강(講)하는 것이니, 근시(近侍)의 신하들을 마땅히 이치를 아는 사람으로 제수함이 옳겠다."
하고, 또 말하기를,
"세자(世子)의 성질이 조급(躁急)하니, 지금 전적으로 문신(文臣)을 대언(代言)에 제수하는 것이 바로 큰 계책을 후세(後世)에게 남겨 주는 뜻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8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