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5월 18일 무인 3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태조의 뜻에 따라 흥천사에서 《금자법화경》을 독송케 하다
중[僧] 50명을 불러 모아 《금자법화경(金字法華經)》을 흥천사(興天寺)에서 3일 동안 독송(讀誦)하게 하였으니, 대체로 태조(太祖)의 뜻을 따름이다. 사리탑(舍利塔)을 수리하고 법회(法會)를 베풀매,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을 불러 향(香)을 주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오늘 법석(法席)을 베푼 뜻을 아는가? 우리 황고(皇考) 태조(太祖)께서 도읍(都邑)을 여기에 세우시고 사리전(舍利殿)을 설치하시므로, 나와 이인수(李仁壽)가 그것을 준공하였다. 근자에 들으니 탑(塔)이 기울어져서 위태롭다 하기에, 그것을 수리하게 하였는데, 마침 기신(忌晨)을 만났으니, 태조와 신의 왕후(神懿王后)를 위하여 법석(法席)을 베푸는 것이다. 경은 이것을 마땅히 알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82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