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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5월 18일 무인 3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태조의 뜻에 따라 흥천사에서 《금자법화경》을 독송케 하다

중[僧] 50명을 불러 모아 《금자법화경(金字法華經)》흥천사(興天寺)에서 3일 동안 독송(讀誦)하게 하였으니, 대체로 태조(太祖)의 뜻을 따름이다. 사리탑(舍利塔)을 수리하고 법회(法會)를 베풀매,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을 불러 향(香)을 주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오늘 법석(法席)을 베푼 뜻을 아는가? 우리 황고(皇考) 태조(太祖)께서 도읍(都邑)을 여기에 세우시고 사리전(舍利殿)을 설치하시므로, 나와 이인수(李仁壽)가 그것을 준공하였다. 근자에 들으니 탑(塔)이 기울어져서 위태롭다 하기에, 그것을 수리하게 하였는데, 마침 기신(忌晨)을 만났으니, 태조신의 왕후(神懿王后)를 위하여 법석(法席)을 베푸는 것이다. 경은 이것을 마땅히 알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82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의식(儀式)

○聚僧五十, 轉《金字法華經》興天寺三日。 蓋從太祖之志, 修舍利塔而設會也。 召靑原君 沈淙授香, 上曰: "卿知今日設法席之意乎? 我皇考太祖, 建都于此, 設舍利殿, 吾與李仁壽訖功。 近聞傾危, 使之修治。 適當(忌晨)〔忌辰〕 , 爲太祖神懿王后設法席, 卿宜知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82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