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무예제》에 의거하여 산천단에 제사지내도록 하자는 예조의 건의를 받아 들이다
예조(禮曹)에서 산천단(山川壇)의 제사(祭祀)를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하기를 청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월령(月令)을 상고하건대, ‘5월달에 유사(有司)에 명하여 백성들을 위해 산천(山川)·백원(百源)에 제사한다.’ 하였고, 그 주(注)에 이르기를, ‘장차 비[雨]를 빌려 함이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전일(前日)에 월령(月令)에 의하여 산천(山川)에 제사하기를 청하여 〈성상(聖上)의〉 유윤(兪允)을 받아, 장차 오는 11일에 산천단(山川壇)에 제사하려고 합니다. 또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상고하여 보니, 산천단(山川壇)의 제사에는 풍운뢰우(風雲雷雨)의 신(神)이 가운데 있고, 산천(山川)의 신(神)이 왼쪽에 있으며, 성황(城隍)의 신(神)이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이 제도에 따라 세 개의 신위(神位)를 설치하여, 이것을 제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풍운뢰우(風雲雷雨)의 신(神)은 버리고 산천(山川)만 제사하고 있으니, 의리(義理)에 매우 합당치 않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가뭄[旱氣]을 만나게 되면 《홍무예제(洪武禮制)》에 따라 풍운뢰우(風雲雷雨)·성황(城隍)의 신(神)에도 아울러 제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81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출판-서책(書冊) / 역사-고사(故事)
○禮曹啓山川壇祭, 請依《洪武禮制》。 啓曰:
謹按《月令》, "五月, 命有司爲民祈祀山川百源。" 注云: "將欲禱雨也。" 臣等於前日, 請依《月令》祈祀山川, 得蒙兪允, 將以來十一日, 祭于山川壇。 又考《洪武禮制》, 山川壇祭, 風雲雷雨之神居中, 山川居左, 城隍居右, 故本國亦依此制, 設三位而祭之。 今捨風雲雷雨之神, 而止祭山川, 殊未合義。 願自今如遇旱氣, 依《洪武禮制》, 幷祭風雲雷雨城隍之神。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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