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1권, 태종 11년 5월 6일 병인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단오날 문위에 부작 써 붙이는 일을 서운관에 맡기려 하다가 철회하다
명하여 경사(經師)061) 의 업(業)을 파(罷)하게 하였으나,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임금이 궐내(闕內)의 문호(門戶)에 써 붙인 단오(端午)의 부적(符籍)을 보고 대언(代言)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반드시 재앙(災殃)을 물리치려는 술법일 터인데, 어찌하여 그 글이 한결같지 않은가?"
하였다. 대언(代言)들이 경사(經師)로 있는 중[僧]에게 물으니, 그 중이 대답하기를,
"다만 스승께서 전수(傳授)하신 것뿐이지, 실은 부본(符本)062) 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후로는 서운관(書雲觀)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하고, 경사(經師)의 업(業)은 파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대언(大言)들이 말하기를,
"이 중[僧]이 비록 올바른 술법[正術]은 가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의지하여 온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은 그대로 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81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命罷經師之業, 不果。 上見闕內門戶端午符, 謂代言等曰: "此必禳災之術, 何其文之不一耶?" 代言等問諸經師僧, 對曰: "但師授耳, 實無符本也。" 上曰: "今後令書雲觀掌之, 經師之業則宜罷之。" 代言等曰: "此僧雖非正術, 送死者賴之久矣。" 上曰: "姑存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81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