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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4월 14일 갑진 4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감찰 신홍생의 서경을 지연시킨 이조 정랑 신장 등을 파직시키다

이조 정랑(吏曹正郞) 신장(申檣)과 좌랑(佐郞) 유미(柳渼)의 직(職)을 파면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신장유미가 감찰(監察) 신홍생(辛鴻生)이사백(李師伯)사첩(謝牒)052) 을 하루가 지나서야 비로소 서출(署出)하였으므로, 그 까닭을 핵문(劾問)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신홍생이사백 등의 사첩(謝牒)을 즉시 서출(署出)하지 않은 것은 모두 원의(圓議)053) 가 순조롭지 못했던 까닭이라.’ 하였습니다. 본부(本府)에서 또 신장 등을 핵문(劾問)하기를, ‘두 사람의 원의(圓議)가 순조롭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는가? 이조(吏曹)에서 사첩(謝牒)을 서출(署出)할 때 허물[痕咎]을 논의하는 것이 고례(古例)에 있는가 없는가? 대체로 문선(文選)의 관리로서 감히 허물이 있는 사람을 일찍이 〈성상께〉 아뢰지도 않고 직접 감찰(監察)을 제수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본조(本曹)에서 무릇 부인(婦人)의 봉작(封爵)을 받았거나, 초입사(初入仕)로 신래(新來)하여 종사(從仕)하는 자나, 부모(父母)의 전지(田地)를 체수(遞受)한 자나 모두 각 품(品)의 정안(政案)054) 에 기록하여 인품(人品)을 분별(分別)하는데, 붉은 점[朱點]과 검은 점[黑點]을 찍어 한결같이 원의(圓議)를 행하고 있으니, 어찌 조사(朝謝)055) 에 있어서만 인품(人品)을 가리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신장유미는 모두 문선사(文選司)의 관리로서 오로지 전주(銓注)056) 를 관장하고 있으니, 진실로 허물[痕咎]이 있다면 제수(除授)할 때에 아뢰어 논박(論駁) 시정(是正)하는 것이 그 직책이온데, 이미 이와 같이 아니하고 대간(臺諫)에서 서경(署經)한 뒤에 각 품(品)의 정안(正案)과 부인(婦人)의 봉작(封爵) 등의 예(例)를 끌어다가 함부로 법을 세워 칭탁하기를, ‘원의(圓議)가 순조롭지 못하다.’ 하여, 여러 번 제좌(齊坐)057) 를 거치고도 서출(署出)하려 하지 않았으니, 위 사람들의 죄를 성상(聖上)께서 재가(裁可)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이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8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052]
    사첩(謝牒) : 직첩(職牒).
  • [註 053]
    원의(圓議) : 벼슬을 받은 사람의 서경(署經)을 의논하는 일.
  • [註 054]
    정안(政案)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각기 문관(文官)·무관(武官)의 그 출신(出身)한 연월(年月)의 차례와 벼슬자리의 일이 힘들고 편안 것을 가른 것과, 재직(在職)하였을 때에 잘하고 못한 것을 표시한 것과, 그 자리에 대하여 재주가 있고 없는 것을 갖추어 적어서 전주(銓注)의 참고로 하던 책.
  • [註 055]
    조사(朝謝) : 직첩(職牒).
  • [註 056]
    전주(銓注) : 인사 전형(人事銓衡).
  • [註 057]
    제좌(齊坐) :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인사(人事)에 대한 일을 의논하는 것.

○罷吏曹正郞申檣、佐郞柳渼職。 司憲府啓:

, 以監察辛鴻生李師伯之謝, 經日方始署出。 劾問其由, 則答以鴻生師伯等謝, 不卽署出, 皆以圓議不順故也。 本府又劾問等以二人圓議不順, 以何緣故; 吏曹出謝之際, 論議痕咎, 古例有無與夫, 以文選之官, 敢將有痕咎人員, 不曾啓聞, 直除監察之由, 則答以"本曹凡遇婦人封爵、初入仕、新來從仕、父母田地遞受, 乃至籍各品政案, 分別人品, 點以朱黑, 一皆圓議。 何獨於朝謝, 不分人品也哉?" 臣等竊謂, 以文選司, 專掌銓注。 苟有痕咎, 除授之際, 啓聞駁正, 是其任也, 旣不如此, 乃於署經臺諫之後, 援引各品政案、婦人封爵等例, 擅自立法, 托以圓議不順, 累經齊坐, 不肯署出。 右員等罪, 伏取上裁。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8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