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4월 14일 갑진 3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고신법에 대해 의논하다
고신법(告身法)을 의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벼슬의 제수(除授)에 있어서 혹 문음(門蔭)으로, 혹은 문장(文章)으로, 혹은 무예(武藝)로, 혹은 군공(軍功)으로 인하여 각각 그 직책에 맞지 않음이 없는데, 대간(臺諫)이 고신(告身)을 서출(署出)할 때에 이르면 간혹 허물[痕咎]로 인하여 백일(百日)이 지나도록 서출(署出)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다시 백일이 지나서 마침내 그 직(職)을 파하게 하니, 과인(寡人)의 제수(除授)하는 본의(本意)에 매우 어긋난 일이다. 임금이 신하의 벼슬을 제수하는데 대간(臺諫)이 명령을 어기고 행하지 않으니, 이러한 이치가 어디 있겠는가? 내 이것을 매우 싫어하니, 이제부터 1품에서 9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교(官敎)로 내려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대신(大臣)의 의논이 분분(紛紛)하여 결정짓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8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議告身法。 上曰: "凡除授, 或以門蔭, 或文或武, 或軍功, 無不各稱其職, 至臺諫署出告身之時, 或以痕咎, 經百日不出, 甚者再經百日, 遂罷其職, 甚非寡人除授本意。 君除臣職, 臺諫方命不行, 無此理也。 予甚惡之。 自今一品至九品, 皆賜官敎如何?" 諸卿論議, 紛紜未定。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8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